에어비앤비 – 공유민박업 분류

#에어비앤비 #공유민박업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방식*공유숙박업이 아닌 공유민박업으로 도입예정이라고 합니다…오피스텔이 누락되어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공유민박업이 빨리 도입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