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지티브 스텔라입니다. 5월은 계절적으로는 12개월 중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다려 온 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5라는 숫자만 생각해도 미간에 주름이 잡히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5월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무려 1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즐길 수는 없지만, 얼른 해버려서 계절적으로 아름다운 5월을 즐겁게 즐기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합소득세 관련 글을 많이 올리기도 했는데요.2023년에 약간 변경된 부분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 대상, 계산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포스팅으로 신고를 완료해버리려고 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얼른 정리하고 저와 함께 5월을 즐겨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인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 이동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로그인하라고 나오니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로 간편 인증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인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 이동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로그인하라고 나오니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로 간편 인증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정말 간단하네요. 로그인 후라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면 주소 등 자동으로 입력사항이 표시되며, 아래 부분에 신고안내자료 요약내역이 표시됩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로그인 후라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면 주소 등 자동으로 입력사항이 표시되며, 아래 부분에 신고안내자료 요약내역이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나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한 달간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궁금해서 찾아봐도 시스템으로 계산되는 게 맞을 거라 믿고 넘어갈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발생한 총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공제 내용(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과 추가공제 부분(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그리고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축세액을 계산합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종합 소득세율(2021~2022년 귀속)은 상기 표를 참조하십시오.위 내용에서 설명한 과세 표준 기준으로 예를 들면 과세 표준이 3천만원이면 세율 15%가 적용되어 누진 공제는 108만원이 적용되어, 이하처럼 계산합니다.과세 표준 3천만원 X15%-108만원=342만원 2022년부터 과세 표준 10억원 초과로 세율 45%가 적용되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종합 소득세 납부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여기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 신고 대상 및 계산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이로써 5월 종합 소득세는 완료하고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부만 하면 좋겠어요.2023년의 양도 소득세도 정리되는 대로 다시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