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권리분석과 배당요구종기일 주의할 점

배당요구의 종기일이란옥션 사건의 마지막 절차는 배당입니다.낙찰자가 납부한 낙찰 대금으로 권리 차례로 실제로 빚 잔치가 열리는 단계입니다이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배당 요구 청구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꼭 배당 요구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 법원은 특정 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 배당 요구를 하도록 공고합니다.그 특정 날짜를 배당 요구 종기 날이라고 합니다.지금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하고, 만약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신청하지 않고 배당을 받지 못하면 권리 분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에 따라서 낙찰자 인수 금액도 바뀌게요.니카 마리 곽, 성민 부동산 인생 35년의 이야기, 오늘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별로 주목 받지 않은 배당 요구 종기 날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ttps://blog.naver.com/naksm9009/223074074028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내야 하는 채권자와 내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 경매가 진행되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각종 채권자에게 권리만큼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 채무…blog.naver.com배당요구의 종기일 필요성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재되며 매각준비절차로서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가 작성됩니다.감정평가서와 현황조사보고서 제출배당요구의 종기일도 지정 공고됩니다.통상 최초 매각 기일의 약 일주일 전 날짜를 지정합니다.배당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드러나 입찰자가 명확한 기준으로 권리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이전에는 낙찰된 후 매각허가 결정 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 혼란이 많았습니다.입찰일까지 가만히 있다가 매각허가 결정일이 돼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그 반대로 일단 배당요구를 했다가 매각허가 직전에 철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낙찰자 입장이 아니었던 인수금액이나 인수권리가 생기거나 그 반대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불확실한 상황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이러한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초 매각기일 전에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정하여 배당요구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종기일 이후 배당요구를 하거나 철회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권리 분석 시 주의점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요구의 종기일이 정해지면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채권자는 그때까지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배당요구의 종기일배당 요구의 만기일이 지나면 추가로 배당 요구의 신청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마찬가지로 배당 요구를 신청한 채권자도 배당 요구 신청을 철회할 수도 없어요.주의할 점은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새로운 배당 요구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면 그 접수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는 받아들여진다”문서/송달 내역”란에도 그런 사실이 공고되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춘 세입자가 일단 배당 요구를 신청하고 철회를 신청한 경우 그 철회 신청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있으면 그 철회의 효과는 발생합니다.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끌어안아야 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고 저가 낙찰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그 반대로, 그 배당 요구 신청의 철회 날이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후인면 철회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낙찰자는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돈을 고려하고 입찰 가격을 정하면 좋죠.마찬가지로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신청을 위한 신청서는 경매계에서 접수”문서/송달 내역”란에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만, 신청에 따른 법률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결론으로 배당 요구의 종기 날 이후 배당에 관한 어떤 신청 및 철회도(그 신청 및 철회에 관한 문서 접수를 받고”문서/송달 내역”란에 기재되지만), 법률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문서/송달 내역”란에 배당 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신청된 여러가지 사항이 접수됐다는 공지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착각하면 잘못된 권리 분석으로 입찰 보증금을 날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의하세요.임차인의 배당요구 신청 사례배당요구의 종기일을 놓치면일상이 바쁜 배당 요구의 종기 날을 놓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전입 신고를 마쳤지만 경쟁력 없는 임차인은 확정 일자에 따른 배당 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직장 다니느라 배당 요구의 종기 날을 놓치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경매권을 찾아올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배당 요구의 종기일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연기가 가능합니다.바빠서 배당 요구의 종기 날을 놓친 세입자의 사정이 그 특별한 경우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배당 요구의 종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보세요.( 작은 아기나 노인의 대동 남루한 차림 등이 유리할 것 같아^^)법관과 경매권의 직원들도 연민이 있었을 텐데 소액 임차인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니카 만리 곽, 성민 부동산 인생 35년의 이야기, 오늘은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배당 요구 종기 날의 효력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