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본정보 –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별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치를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치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 1인 가구 기준: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 4인 가구 기준: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 1인 가구 기준: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196만1,287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43만9,109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92만6,931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04만8,887원 가구원수에 의한 급여별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이하-196만1,287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43만9,109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92만6,931원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304만8,887원 가구원수에 의한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및 기준 완화 생계급여 기준 및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구분 현행 개선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구분 현행 개선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탈락기준 완화 생계급여 탈락기준 완화

구분 현행 개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부양 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구분 현행 개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 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부양 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탈락

근로·사업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근로·사업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구분 현행 개선 노인 근로소득공제 – 65세 이상 30%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구분 현행 개선 노인 근로소득공제 – 65세 이상 30%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1만원~2.4만원(3.2~7.8%)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1만원~2.4만원(3.2~7.8%) 인상한다.

※ 가구원수가 7명일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같고, 가구권수가 8~9명일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 자가가구주택 수선비용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 ※ 가구원수가 7명일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같고, 가구권수가 8~9명일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 자가가구주택 수선비용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

구분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2024년 457만원849만원1,241만원 2025년 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구분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2024년 457만원849만원1,241만원 2025년 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교육급여교육급여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인상(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 지원)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인상(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실비 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구분 현행 개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천원 구분 현행개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천원

합리적인 의료이용관리제도 개선안을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 2007년 1종 수급자 본인부담을 도입하여 정액으로 정한 후 17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로 개편 합리적인 의료이용관리제도 개선안을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 2007년 1종 수급자 본인부담을 도입하여 정액으로 정한 후 17년간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로 개편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하여 작성된 것으로, 게재한 자료에 대한 내용에 오타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하여 작성된 것으로, 게재한 자료에 대한 내용에 오타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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